어린이집 설치기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

정의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치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 4. 24일 시행))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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