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이란?
-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조리사가 연차, 교육, 경조사, 병가 등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하도록 도우며 어린이집의 급식공백을 최소화시켜 지속적으로 질 높은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중 임면보고 된 어린이집의 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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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순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기간 | 증빙서류 | |
|---|---|---|---|---|
| 1순위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1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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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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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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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순위 | 본인결혼(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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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순위 | 연가 | - | ||
| 6순위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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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순위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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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
| 8순위 | 조리원의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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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순위 | 교육(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교육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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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순위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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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순위 | 건강검진 | 1일 | ||
인건비기준 (2026년 기준)
- 8시간 근무: 100,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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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50,470원
(주말 포함하여 평일 기준 5일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인건비 신청절차
참고사항
- ※ 대체조리원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운영정지에 처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대체조리원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
대체조리원 신청기간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
|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신청시기 | 12월1일~12월10일 | 1월1일~1월10일 | 2월1일~2월10일 | 3월1일~3월10일 | 4월1일~4월10일 | 5월1일~5월10일 | 6월1일~6월10일 | 7월1일~7월10일 | 8월1일~8월10일 | 9월1일~9월10일 | 10월1일~10월10일 | 11월1일~11월10일 |
| 배치결과 | 신청기간 마감 후 1주일 이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