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4.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3. 01. 01. ~ ’23. 12. 31.
2세반 ’22. 01. 01. ~ ’22. 12. 31.
3세반 ’21. 01. 01. ~ ’21. 12. 31.
4세반 ’20. 01. 01. ~ ’20. 12. 31.
5세반 ’19. 01. 01. ~ ’19.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01. 01. ~ ’18.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8. 01. 01. ~ ’12. 12. 31.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2025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

보육료 지원 단가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100%

0세반

(’25.1.1∼)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25.1.1∼)

475,000

475,000

712,500

2세반

(’25.1.1∼)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5.1.1∼2.29.)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5.3.1∼)

280,000

280,000

420,000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22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2025년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방과후 4시간)

100,000원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587,000원(방과후 293,000원)
연장보육료

시간당 3,000원(0세반), 1,000원(유아반)

2,000원(영아반), 3,000원(장애아)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19:30~익일 07:30)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07:30~익일 07:30)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시 150% 지원)
시간제보육료

시간당 5,000원

(정부지원 시간당 3,000원, 부모부담 시간당 2,000원)


※ 2025년 교육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2025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110,000원 110,000원

2025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연 100,000원
현장학습비 반기 180,000원
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납 주기를 반기→ 연으로 변경 가능
차량운행비 월 55,000원
아침저녁급식비 월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월 50,000원

적용기간 : 2025. 3. 1 ~ 202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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