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적용원칙(’24. 2. 9.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별표 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 희귀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 중증난치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
* 희귀·중증난치질환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어플) - [산정특례 대상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장애내용란에 ‘제3호’ 명시 및 장애(예상)기간(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 중증난치질환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가 불가하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제출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모바일) The건강보험(어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어린이집 원장은 성명?질환구분*?산정특례 적용기간 확인 후, 확인 여부?확인 일자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 희귀질환 :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증빙서류 등 확인 :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항목 점수가 있는 아동 입소(확정) 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아동 부모의 입소 우선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공문 발송)
- (예시)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 순위 | 구분 |
확인서류 |
제출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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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수급자 |
·시스템 자동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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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시스템 자동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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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시스템 자동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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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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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시스템 자동연계 |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1부 필수 |
|||
제1형 당뇨아동 |
·진단서 |
필수 |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
필수 |
||||
국가유공자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중 1부 필수 |
|||
임신부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
중 1부 필수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필수 |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시행 ’24.2.9)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에 입소한 경우만 인정 |
필수 |
|||
맞 벌 이 가 구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확인서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필수 |
|||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활동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
중 1부 필수 |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필수 |
|||
자 영 업 자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
필수 |
||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접수증 등)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
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
필수 |
|||
|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 필수 |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필수 | |||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
입소 우선순위 별도 적용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주택법」제35조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우선 입소권 협의 가능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이용신청자 명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 개통함(단, 해당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월요일로 함)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2)입소우선순위 별도 적용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여 우선입소권 범위 내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며, 협의한 범위(70~30%,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은 50~80%) 외에서는 우선입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의 적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선순위 보호자와 입소상담 후 확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다만,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 3회 이상)을 통해 확인(근거자료 필요) -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3월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자동연계 대상은 서류 제출 불필요)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대기중인 아동이 0명이어서 즉시 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입소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0세~5세, 장애아동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및 휴지·폐지 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 휴지·폐지 신고가 철회될 경우, 철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건수를 2개로 조정하여야 하며, 2주 이내 미결정 시 최근 신청 건 자동삭제(자동삭제 대상 신청 건이 입소 확정된 경우, 2번째 신청 건 삭제) - 어린이집에 입소 시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신청 건의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입소 후 7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여부 미결정 시 자동 삭제 처리 진행, 자동 삭제될 경우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하며 그 이후는 복구 불가
준수사항
-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5세(장애아동은 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참고(IX. 보육예산지원 1.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참고)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안내해야 함
※아동이 0, 1세(0~23개월)인 경우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아니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