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교사 사업이란?
- 보육교사가 연차, 보수교육, 병가, 경조사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구분 | 지원시기 | 신청기간 | 배치결과 |
|---|---|---|---|
| 1회기 | 1월 | 12월1일~12월10일 | 신청기간 마감 후 1주일 이내 |
| 2회기 | 2월 | 1월1일~1월10일 | |
| 3회기 | 3월 | 2월1일~2월10일 | |
| 4회기 | 4월 | 3월1일~3월10일 | |
| 5회기 | 5월 | 4월1일~4월10일 | |
| 6회기 | 6월 | 5월1일~5월10일 | |
| 7회기 | 7월 | 6월1일~6월10일 | |
| 8회기 | 8월 | 7월1일~7월10일 | |
| 9회기 | 9월 | 8월1일~8월10일 | |
| 10회기 | 10월 | 9월1일~9월10일 | |
| 11회기 | 11월 | 10월1일~10월10일 | |
| 12회기 | 12월 | 11월1일~11월10일 |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기준(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 구분 | 국·시비 지원 | |||
|---|---|---|---|---|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임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이나,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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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최대 5일 | 사전 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 연가 | 연간 1~15일 |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 건강검진 | 1일 | |||
| 4 |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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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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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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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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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20일 |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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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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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는 대체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 범위내에서 대체교사 지원가능 ※ 위의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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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인력 발생시 지원기준
| 순위 | 지원기준 | 지원일수 |
|---|---|---|
| 1 |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필수교육 포함(보육교사 겸임에 한함) | 최대 5일 |
| 2 | 장애영유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
| 3 |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
| 4 | 부적응행동(문제행동)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이력 必 |
|
| 5 |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 |
| 6 |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 |
| 기타 |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선착순 지원이 아닌 기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 신청방법: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유선접수
※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