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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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 ·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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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5세(장애아동은 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참고(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기준 328쪽) * 24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추후 확정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운영방안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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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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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0세~5세, 장애아동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및 휴지·폐지 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휴지·폐지 신고가 철회될 경우, 철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건수를 2개로 조정하여야 하며, 2주 이내 미결정 시 최근 신청 건 자동삭제(자동삭제 대상 신청 건이 입소 확정된 경우, 2번째 신청 건 삭제) - 어린이집에 입소 시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신청 건의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입소 후 7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여부 미결정 시 자동 삭제 처리 진행, 자동 삭제될 경우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하며 그 이후는 복구 불가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어린이집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 입소대기신청 서비스 방법
| 01 아동등록 |
02 어린이집 검색 |
03 예약신청 |
04 입소대상자확정 |
0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
06 아동입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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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처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