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 직함’으로 기재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입력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부가정보(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37조의2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1)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교육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
1) 의무이행 대체수단의 정비('13. 6.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2014년까지는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여 위탁보육 및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 의무이행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함(법 제14조, 2014. 5. 20. 개정)
- 종전의 보육수당은 각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과 유치원 이용, 가정 내 양육 등 다른 양육수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위탁률 30%를 의무이행으로 간주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어린이집 0세~5세반에 해당하는 연령의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은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해야 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 -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 시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설치비 등 지원가능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 전용 게시판에 모집 공고 가능(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법 제28조제2항)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노력 - 운영비 지원대상(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시·군·구청)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 금액 -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
-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시행령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2019. 11. 1.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횟수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 및 법 제4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2019. 11. 1.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과시기) 최초 이행명령*→ (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 시 다시 이행명령→ (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 시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처분일 기준으로 7일 이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사업장 과태료 부과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영유아보육법 제56조 및 시행령 별표2, 2022.12.11.시행)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3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권장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정부(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구분 | 지원종류 | 내 역 | 지원한도 | 지원요건 등 | ||||
|---|---|---|---|---|---|---|---|---|
| 설 치 비 |
무상 지원 (’00)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60% (80%) |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
| 공동 | 6억원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90% (40%) |
-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 90% (시설매입비: 40%) |
|||
| 공 동 |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10억원 | ||||||
|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20억원 |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90% | 시설건립비 지원기준과 동일 | ||||
| 시설임차비 | 3억원 (연간) |
80% | 월세의 80% (임차보증금 제외) |
|||||
| 대규모 기 업 |
교재교구비 | 5천만원 | 60% (80%) |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신규: 5천만원~7천만원 지원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7천만원 | 90% | ||||||
| 운 영 비 |
인건비 지원 (’95)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 138만원) |
<최대 지원금액> *기준: 월평균근무시간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11. 8. 1.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 지원 |
||||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11)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00~ 520만원 |
<최대 지원금액> *기준: 매월 말일 보육아동 현원 - 39명 이하: 월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월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월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월 440만원 - 100명 이상: 월 520만원 |
|||||
- ※지원정책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로 문의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 구 분 | 지원 내용 | 비 고 |
|---|---|---|
|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은 다음 아래와 같이 재산세·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① 재산세의 경우 2018.1.1.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는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제4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포함 - 다만,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② 취득세의 경우 2023.1.1.부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
| 개별소비세 면제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 |
|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2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