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기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

정의(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아닌 어린이집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단체 등 대표이사’로 기재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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