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수교육과정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훈련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
직무
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 후
보육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차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차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벽직무교육기관

-교육과정: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홈페이지 주소 교육기관
주관사 운영사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한국성서대학교 ㈜ 중앙교육
마이에듀교사자람
http://jaram.ac
안산대학교 ㈜마이에듀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사)에듀케어 ㈜에듀넷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연번 교육원명 전화번호 주소
1 삼육보건대학교 02-3407-8666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H관 501호 ~ 508호
2 서울기독교청년유지재단(서울YMCA) 02-732-87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1길 11(인사동 235 YMCA별관 3층)
3 서일대학교 02-490-7213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4 숭실대학교 02-825-8815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문화관113호
5 숭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02-3708-9338 서울 중구 퇴계로 20길 56
6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02-2144-1070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길 17(장지동 848)
7 총신대학교 02-3479-0552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8 한국성서대학교 02-950-5535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9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02-2197-424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 C동 9층(상봉동, 상봉프레미어스엠코)
10 한양여자대학교 02-2290-2523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 한양여자대학교 행원파크

보수교육 이수방법

수료인정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수료 인정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
유의사항 -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이수
-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