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26-01-16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원구 소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을 관리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채용분야

채용

인원

응시자격

담당업무

안전관리

전문요원

(기간제)

1명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필수자격

-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전기·소방·가스·시설·건축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어린이집 현장방문결과 자료입력 등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2. 응시제한

가. 「영유아보육법」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①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영유아보육법」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영유아보육법」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영유아보육법」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자

②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사업 참여 기간 총 30개월 초과한 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사업은 총 30개월까지 사업 참여 가능

③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3.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4.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 2026. 1.16.(금) ~ 2026. 2. 6.(금) 14:00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 nwscc@hanmail.net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만 가능)

(제목에 ”안전관리 전문요원 지원 ㅇㅇㅇ” 반드시 기재할 것)

※ 우편접수 불가

다. 면 접 일 : 2026. 2. 9(월) ~ 2. 13(금) 예정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나. 면접전형

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호증 등)을 필히 지참

②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자격증 또는 경력확인서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을 위하여 면접 당일 지참 필수, 확인 후 반환)

※ 면접전형 합격 이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2. 19(목) (합격 결과 개별 유선 통보)

 

7.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① 급 여 :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2,306,490원)

② 상 여 금 : 명절 시 지급 1회, 기본급의 60%

③ 식 비 : 월 168,000원(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④ 출 장 비 : 1일 최대 20,000원(교통비 포함)

⑤ 연 차 : 휴가 월 1회 부여(미 사용 시에는 수당 100,020원 지급-예산범위내)

나. 근로조건

① 근로장소 및 소속: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어린이집 파견지원)

② 근로기간 : 2026. 3. 1. ~ 2026. 12. 31. (10개월)

③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에 따른 복리후생 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휴일

 

8. 유의사항

가.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기관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문의처 : 02-930-1944(내선1015)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업 담당자 이상희 보육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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